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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인정한 담보물은 경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이 상황은 매우 간단하니, 너는 집행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쌍방이 채무 이행에 합의한 이상 직접 자동이행만 하면 되고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담보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은 직접 협의를 체결하여 물물담보로 빚을 갚은 다음 재산권 이전 수속을 이행하면 소유권 이전은 바로 인도할 수 있다.

또는 쌍방은 판결 금액을 표지로 하는 물건, 담보물을 표지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은 재산권 이전을 하고 결산 수속을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법적으로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