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결혼법' 제 6 조는' 결혼연령, 남자는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혼만육은 격려해야 한다. "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기 위해 현행 결혼법은 민족자치지방이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정 결혼 연령에 대해 변통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성의 일반 법정 결혼 연령은 22 세 이전일 수 없다. 소수 민족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있어 탄력적인 법정 결혼 연령을 실시한다.
2. 많은 곳, 특히 농촌에서는 법정 결혼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했다. 만약 네가 결혼식을 초대한다면, 너는 결혼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보조망은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한 뒤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