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 문제는 법률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안전생산은 보편적이고 특수한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법으로서 안전생산의 일반 원칙만 규정할 수 있고, 각 구체적인 생산행위에 대해 상세한 안전관리제도를 규정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특수생산설비로서 어떻게 운영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따라 생산업체는 반드시 국가안전생산규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