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파트너십 접근 및 탈퇴에 관한 특별 규정
우선, 새로 입사한 유한파트너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입사 전 유한협력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유한파트너는 당연히 퇴출한다. 1 파트너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다. (2) 파트너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 철회 또는 파산을 선언한다. (3) 법률 또는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4) 동업자가 동업자의 전체 재산 점유율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마지막으로, 유한파트너가 탈퇴한 후, 탈퇴 전 원인으로 인한 유한합자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탈퇴할 때 유한협력에서 회수한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 파트너쉽 기업법 제 77 조 새로 입사한 유한파트너는 그가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입사 전 유한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