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소송 철회 처리의 법적 근거로 삼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의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거쳐 여전히 선불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감면, 완화,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판결은 자동 철회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때 소송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자동으로 기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