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 규정에 따르면 의무병과 지원병의 결합, 민병과 예비역의 결합을 위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의무병이 현역에 복무하는 기한은 2 년이다. 의무병 복무 현역 만료 후 부대의 필요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단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쳐 지원병으로 바꿀 수 있다. 현역 퇴출한 병사와 장교 및 병역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시민들은 규정된 나이에 예비역에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