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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병역제도는 어떤가?
법률 분석: 중국은 의무병과 지원병, 민병, 예비역을 결합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현역 병사는 복무 성격에 따라 의무병역제 병사와 자원봉사병역제 병사로 나뉜다. 의무병역을 하는 병사를 의무병이라고 하고, 자원병역을 하는 병사를 사관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 규정에 따르면 의무병과 지원병의 결합, 민병과 예비역의 결합을 위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의무병이 현역에 복무하는 기한은 2 년이다. 의무병 복무 현역 만료 후 부대의 필요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단 이상 단위의 비준을 거쳐 지원병으로 바꿀 수 있다. 현역 퇴출한 병사와 장교 및 병역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시민들은 규정된 나이에 예비역에 복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