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0403 냉장육 유통 기한 국가 표준
0403 냉장육 유통 기한 국가 표준
현재 우리나라는 냉동고기의 유통기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냉장육에 대한 환경 보호 장비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냉동육이 얼마나 오래 보존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제남 우윤냉육은 냉동식품에 2 년 동안 넣어도 문제없지만, 환경변화가 너무 뚜렷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통일된 냉체인 물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냉동육이 일정한 냉동조건 하에서 운행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해동하고 냉동하는 과정을 거치면 대량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 이런 품질은 보장하기 어렵다. 그리고 육류 식품은 식물성 음식보다 변질되기 쉽다. 운송 중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보관 중 온도 변화가 큰 경우, 냉동제품은 나중에 다시 냉동해도 부분적으로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