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비는 쌍방의 분쟁 금액 감소 비율에 따라 부과되며, 유료기준은 국무원 사무청 중재위원회 중재비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 가격 주관부의 비준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응당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비 (공휴일 순연) 를 선납해야 한다. 중재비는 원칙적으로 인하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최대 반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지만 개정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하지 않고 중재비 유예도 신청하지 않으면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재무실에서 중재비를 납부하면 현금, 수표 또는 은행 이체를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재 규칙을 적용하는 국내 사건 수는 8 1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재 규칙을 적용하는 섭외 사건은 1 만원 (1 만원 입건비 제외) 이상이다. 재무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은 5 100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사규칙을 적용하는 사건은 최소 요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5,000 원을 제외한 입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