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66 조, 통신사용자가 법에 따라 통신을 사용하는 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보나 형사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통신 내용을 열람해서는 안 된다. 통신업무경영자와 그 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통신사용자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 내용을 무단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