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은 각급 감사위원회가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공중앙중앙이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배치에 따라 감찰기관과 당의 규율검사기관이 합서 사무를 한다. 기위는 당내 감독의 전문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국가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 으로 포지셔닝하고 기위의 포지셔닝과 일치한다.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당의 규율검사위원회와 합서하여 당의 국가감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실현하였다. 그것은 당과 국가의 자기감독을 실현하는 정치기관이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