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나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았고, 상대방은 1200 원을 내 개인 카드에 넣었다. 나는 그에게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이것은 사기입니까? 어떻게 판정합니까?
나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았고, 상대방은 1200 원을 내 개인 카드에 넣었다. 나는 그에게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이것은 사기입니까? 어떻게 판정합니까?
이것은 인터넷 사기에 속해야 한다.

상대방이 신고할 증거가 있다면, 너는 곤란하다.

2000 년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인터넷 안전 유지에 관한 결정' 제 4 조는' 인터넷을 이용한 절도, 사기, 공갈 협박' 이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