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차 전국 인구조사는 가구 단위로 등록하여 가정가구와 집단가구로 나뉜다. 《 전국인구조사조례 》 에 따르면 인구조사는 전면적인 조사 방식을 채택하여 집집마다 등록한다.
법적 근거:
전국인구조사조례 제 13 조는 전면적인 조사와 호별 등록 방법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