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