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격을 갖춘 법률지원센터는 보통 5 일 이내에 법률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직원은 수신자에게 알립니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9 조는 신청인이 법률 원조 기관의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9 조 신청자가 법률 지원 기관의 법률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