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할 구역 내 교외 교육기관은 일률적으로 폐쇄되어' 허난성 교외 교육기관 설정 기준' 에 따라 전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자체 검사에 합격한 기초 위에서 현 (시, 구) 교육부문에 복업 신청을 제출하고 현 (시, 구) 교육부문 등 관련 부처를 거쳐 안전 기준과 학교 운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심사하여 복업을 허가한다.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거나 학교 운영 조건이 없는 사람은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법적 근거:' 허난성 교외교육기관 설립 기준' 제 2 조 이 기준에서' 교외교육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민정부나 공상 (시장감독) 부문에 등록해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실시하는 학교문화교육과정 관련 또는 진학, 시험과 관련된 비학력교육교육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