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스키에 대한 체포 영장은 미국이 1978 년에 발부한 것으로 1977 년 외설 13 세 소녀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검찰은 폴란스키가 미국을 탈출한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반박하며 1978 부터 영국 태국 프랑스 등 국가 경찰과 연계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법경찰서의 법무부 장관 토마스? 헤싱은 폴란스키가 여러 해 동안 인터폴의' 레드 지명 수배령' 의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지명 수배령은 차용증, 소송 등과 다르다. 이런 일들은 시간 제한이 있다. 지명 수배령은 철회되거나 지명 수배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