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인 약사 등록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30 조 집업 약사는 집업 약사 등록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매매, 임대 또는 개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손상이 있다면 당사자는 제때에 파손증명서를 가지고 원발증 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분실이 있으면 당사자는 원발증 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31 조' 집업약사등록증' 을 위조한 약품감독관리부는 즉석에서 압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