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가 다르고, 규제의 9 개 방면에 주로 적용되며, 의견은 주로 불기소에 적용되며, 주관부서가 행정처벌, 행정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민사검찰 업무에서 착오가 있지만 항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2.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은 형사소송법문서 형식 107 의 규정에 따라 제작됩니다. 의견서의 형식과 내용은' 형사소송법문서 형식' 제 84 식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