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사장이 나를 해고했다. 내가 그에게 한 달 더 월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사장이 나를 해고했다. 내가 그에게 한 달 더 월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너의 상황은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8 년 1 월 1 일 시행된 새로운'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고용인이 입사 30 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정기한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직원이 이직할 때 고용인은 누계 근무임금의 두 배 (2008 년 1 월 1 일부터) 를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당신의 근무 연한에 따라 12 개월 임금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단위는 노동관계가 생긴 달부터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너는 네가 자신의 근무 연한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업에 사회보증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너에게 매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