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침해를 제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한방위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침해 인명피해는 방어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