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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교녀 사이의 금전증여에 법적 보호가 있습니까?
받아들이다.

노인과 교녀는 모두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수용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의 본질은 재산 소유권의 이전이다. 일반적으로 증여행위는 법정절차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즉 증여계약 (구두계약 등) 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