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교녀는 모두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수용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의 본질은 재산 소유권의 이전이다. 일반적으로 증여행위는 법정절차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즉 증여계약 (구두계약 등) 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