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방지법" 제 59 조 "용도가 주거지, 공공관리지, 공공서비스용지로 변경되면 변경 전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며 공업지 (일반 생산가공) 가 주거지로 바뀌어 토양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