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전자어음은 재정부가 통일적으로 감독하며 종이 영수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의료어음이란 비영리 의료보건기관이 외래, 응급, 응급처치, 입원, 신체검사 등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수입을 얻을 때 발급한 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