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제도와 입법정신의 요구에 따라 행정처벌은 일사불벌 원칙을 따라야 하고, 우리 행정법은 일사불벌 원칙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은'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의 다른 규정에 대한 경합에 대해 하나의 위법 행위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행정법률 규범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각 법률규범의 행정처벌권은 같은 행정기관에 부여되지만, 특수행정처벌의 종류가 다르면 행정기관은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처벌의 종류는 같지만 행정처벌권은 다른 행정기관에 부여되고, 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단 하나의 행정처벌만 줄 수 있고, 두 개의 행정처벌을 주는 것은 첫 번째 행정처벌이 합법적이고, 뒤에서 내린 행정처벌은 위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