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빵집을 여는 데는 보통 영업허가증, 소방허가증, 건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새로 개업한 제빵점은 현지 주관공상국에 공상등록을 하고, 개인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휴대하고, 위생허가나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 및 해당 주택임대증으로 현지 상공부에 이름을 등록하고 공상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해 등록한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