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뻔히 알면서' 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알면서' 유형의 표현에 장기적으로' 뻔히 알면서' 를 사용한다. 사법해석은 사법기관이 피고인이' 알고 있다' 는 심리상태를 입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 는 공리적 가치 고려를 채택했지만, 기본 범죄 유형을 혼동하고 형법의 기본 이론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이론과 입법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60 조.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으로 매춘, 성매매, 성매매, 징역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 등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