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처벌은 간단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교육처벌은 적절한 징벌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나쁜 행위와 습관을 고치도록 돕고,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체벌은 불법이므로 체벌을 하는 선생님은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세칙' 제 12 조는 교육과 처벌 과정에서' 타격, 찔림 등으로 직접 신체통증을 일으키는 체벌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