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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규정" 중 어떤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8 조 다음 사실은 법원이 직접 인정할 수 있다.

(a)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의 법칙과 정리;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법에 따라 입증된 사실;

(5)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서 추론한 사실.

전항 (1), (3), (4),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