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9 조 자연인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99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000 조 행위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민사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의 범위에 상응해야 한다. 행위자가 전액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효력 심판 서류를 발표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