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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한 지 몇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법률분석: 일반학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단 결석한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처분을 준다 (실제 수업시간에 따라): (1) 6 시간, 경고한다. (b) 7- 18 수업 시간에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c) 19-30 시간, 기점 처분을 내리다. (4) 3 1-4, 집행유예를 준다. (5) 50 시간 이상, 학적을 제명하다.

법적 근거:' 학생처분조례' 제 3 조 제 6 항 1 항, 한 학기 무단결석으로 누적된 24 시간 동안 경고처분을 한다.

둘째, 한 학기 무단결석으로 누적된 30 시간이 넘는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셋째, 한 학기 무단결석은 누적 38 시간 이상 기점 처분을 한다.

넷째, 한 학기 무단결석은 누적 48 시간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

5. 한 학기 무단결석으로 누적하여 58 시간 이상 유학관찰 처분을 한다.

6 、한 학기 무단결석이 누적되면 64 시간 이상 강제로 퇴학해야 한다.

7. 한 학기 무단결석한 사람은 누적 72 시간 이상 퇴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