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학생처분조례' 제 3 조 제 6 항 1 항, 한 학기 무단결석으로 누적된 24 시간 동안 경고처분을 한다.
둘째, 한 학기 무단결석으로 누적된 30 시간이 넘는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셋째, 한 학기 무단결석은 누적 38 시간 이상 기점 처분을 한다.
넷째, 한 학기 무단결석은 누적 48 시간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
5. 한 학기 무단결석으로 누적하여 58 시간 이상 유학관찰 처분을 한다.
6 、한 학기 무단결석이 누적되면 64 시간 이상 강제로 퇴학해야 한다.
7. 한 학기 무단결석한 사람은 누적 72 시간 이상 퇴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