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9 조는 과부의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고, 사별사위가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것은 제 1 상속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