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는 먼저 교육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교육기관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환불을 원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교육기관의 위약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교육기관 환불을 강요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권익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