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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우선주란 무엇입니까?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잔여 청구권을 우선시하는 지분 자본을 가리킨다. 우선주는 우선 할당과 안정적인 수익의 권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보통주에 배정되기 전에 회사의 이윤은 채권자의 원금과 세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둘째, 우선주 배당금 지급 보통주의 배당금은 마지막에 분배된다. 회사의 이익 수준이 어떻게 변하든 우선주의 배당률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잉여 자산의 우선 할당. 회사의 잉여 재산 분배에서 우선주 주주는 채권자 뒤, 보통주 주주 앞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법체계 하에서 우선주의 개념은 인정받지 못했다.

신탁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수익권은 구조화될 수 있는데, 이는 우선주와 완전히 비슷한 제도적 안배를 보여준다. 신탁수익권에는 구조적인 안배가 마련되어 있으며, 융자인이나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제 3 자가 2 차 수익권을 구입하여 우선 수익권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