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 중국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