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970 년대 이후 가장 뛰어난 법률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자원한 거래로 이득을 보는 간결한 경제이론과 경제효율과 관련된 시장경제원칙을 법률제도와 법학이론의 연구에 적용해 법경제학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일반 법학이론의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