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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서 결혼증을 받고 혜동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첫째, 당사자가 혜동현에서 이혼을 협의하려면 쌍방 또는 한쪽의 호적은 혜동현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둘째, 쌍방이나 피고가 혜동현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측은 소송을 통해 혜동현에서 이혼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 1 조에 따르면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또한,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