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사자가 혜동현에서 이혼을 협의하려면 쌍방 또는 한쪽의 호적은 혜동현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둘째, 쌍방이나 피고가 혜동현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측은 소송을 통해 혜동현에서 이혼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 1 조에 따르면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