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철회는 제안이 발효되기 전에 제안자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약정이 제안자에게 전달되거나 제안자가 이해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2. 약정 취소는 효과적인 약정을 무효로 하는 중요한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다. 약정이 취소되면, 유효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제안자는 더 이상 약정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1 조 행위자는 의미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미를 철회하는 통지는 의미 표현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