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교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출처:/info/2011-03/08/content _ 22086994.htm).
주민호적부가 분실된 후 집주인은 제때에 파출소에 보고하고, 서면으로 재발급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할 때 반드시 그 성인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집주인은 다른 이유로 공안파출소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위탁 신청을 해야 하며, 의뢰인은 본 가정의 성인이어야 한다.
본인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면 민경 입주 방문 조사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위의 자료가 준비되면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