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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혈액사고죄의 불법 채집 기준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현행 형법은 혈액 사고를 불법적으로 채집한 혐의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액을 채집하거나 공급하거나 국가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혈액 제품을 조제하거나 공급하는 부서는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거나 다른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기소해야 한다.

1, 헌혈자, 혈장자, 피혈자가 HIV, B 형 간염 바이러스, C 형 간염 바이러스, 매독 나선형 또는 기타 혈액원 성병 원미생물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2. 헌혈자, 혈장자, 피혈자에게 심각한 빈혈, 조혈기능장애, 기타 기관, 조직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신체상해를 초래한다.

3.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형법' 제 334 조 수집, 혈액 공급, 또는 국가 주관부의 승인, 혈액 제품 공급, 규정에 따라 검사나 기타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건강 손상을 초래한 경우, 기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