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특수 나무의 임지 청부 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73 조는 국유농장, 삼림장, 목장, 어장에 청부임대업, 농업생산경영 또는 서비스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