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작지 보호 제도는 건설용지로의 전환을 제한한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경작지는 농지에서 건설용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 농지라면, 심의권은 국무원에 있다. 35 헥타르 이하의 면적을 가진 기본이 아닌 농지는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만약 기본 농토가 아니라면 면적이 35 헥타르 이상이며 국무부가 비준한다.
둘째, 경작지는 집단토지로, 국유지로 전환해야만 건설용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징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다음 토지 관리부의 건설용지 사용권 비준서를 양도하거나 양도하고 결국 국유지 사용증을 취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