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입원 영양비 보상 기준
교통사고 입원 영양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양비 =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영양비는 보조치료의 일종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 손상된 기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이외의 영양물질로 기체의 비용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