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력 부족: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일반법처럼 불법행위를 직접 제재하고 처벌할 수 없다.
2. 구속력 부족: 헌법의 시행은 다른 법령의 제정, 시행, 집행에 달려 있으며 사법과 행정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