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안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를 발급하고 사법감정센터에 사법감정의뢰했다. 감정 결론에 따르면 경상을 입힌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처벌 (일반 행정구금 15 일 이하 과태료), 민사배상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손실비 ); 경상 이상, 고의적 상해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민사배상을 한다.
3. 고의로 상해한 혐의가 있다면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이 있는 것이 좋다. 동시에 법원은 배상을 판결할 것이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배상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