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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시 사법국의 기타 사항.
(1) 호남성 평당 교도소는 부현급 행정사업 단위로 시 사법국이 관리한다.

(2) 창사시장교 노동교소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부현급 행정기구이다.

(c) 창사시 성사 노동교양관리소 (시 강제 격리 금독소) 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과급 행정사업단위입니다.

(4) 창사시 법률지원센터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과급 행정사업단위입니다.

(5) 창사 "148" 법률 서비스 조정 관리 센터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과급 행정 기관이다.

(6) 산하기관의 설립, 의무 및 편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