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창사시장교 노동교소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부현급 행정기구이다.
(c) 창사시 성사 노동교양관리소 (시 강제 격리 금독소) 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과급 행정사업단위입니다.
(4) 창사시 법률지원센터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과급 행정사업단위입니다.
(5) 창사 "148" 법률 서비스 조정 관리 센터는 시 사법국이 관리하는 과급 행정 기관이다.
(6) 산하기관의 설립, 의무 및 편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