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유급 일수 = (365 일-104 일) ÷65438+2 월 = 2 1.75 일.
법적 근거:' 노동사회보장부 직원 연평균 근무시간과 임금 환산에 관한 통지' 제 2 조 규정:
둘째, 일일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전환
노동법' 제 51 조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일임금과 시간임금을 환산할 때 국가가 규정한 1 1 법정 공휴일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일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 임금: 월 임금 소득÷ 월 유급 일수.
시간당 임금: 월 임금 소득÷ (월 유급 일수 ×8 시간).
월 유급 일수 = (365 일-104 일) ÷65438+2 월 = 2 1.7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