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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형성권" ...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미로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비준권!

소송 시효와 소송 시효의 차이는 구성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소송 시효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즉 법정 기간의 경과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예정된 기간은 법정 기한만 지나면 된다.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소송 시효는 청구권에 적용됩니다. 예정된 기간은 일반적으로 추인권, 동의권, 취소권 등과 같은 형성권에 적용된다. 법적 효력이 다르다: 소송 시효가 만료될 때 실체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예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실체적 권리가 소멸된다. 소송 시효는 변동 기간으로 중단, 중단 및 연장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정된 기간은 고정 기간이며 중단, 중단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