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3 조 시장 주체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서는 시장 주체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 시장 주체 등록에는 등록 설정,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가 포함됩니다. 제 4 조 시장 주체 등록 관리는 법, 규범, 공개, 투명성,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