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 소득세의 몇몇 정책 문제에 대한 회답. 국가기관, 사업단위, 기업 등 기관이' 이중임금제' 를 실시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위는 직원들에게 한 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얻은' 이중임금' 은 각각 한 달의 임금과 임금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술한' 이중임금' 수입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적용 세율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납부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당월 임금, 임금 소득이 800 원 미만인 경우,' 쌍임금' 소득을 당월 임금, 임금 소득을 800 원으로 공제한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계산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