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8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동급노조,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
제 82 조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